지원대상
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당뇨병 환자
상병코드 | 상병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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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10.x | 인슐린-의존당뇨병 |
※ 단,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당뇨병 환자는 제외
급여항목
연속혈당측정용 전극
기준금액 및 지급기준
제품별 사용가능일수(제품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)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지원대상자 | 일당 기준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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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형당뇨병 환자 | 10,000원 |
※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.
바로잰 Fit 센서 처방 및 급여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
모델명 | 처방기준 및 센서개수 | 지원 대상자 | 공단부담금 |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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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잰 Fit (Barozen Fit) |
15일 / 1개 X 1 (85,000원) |
제1형 당뇨환자 |
59,500원 (실 구입가의 70%) |
25,500원 (실 구입가의 30%) |
30일 / 2개 X 2 (170,000원) |
제1형 당뇨환자 |
119,000원 (실 구입가의 70%) |
51,000원 (실 구입가의 3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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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 / 6개 X 6 (510,000원) |
제1형 당뇨환자 |
357,000원 (실 구입가의 70%) |
153,000원 (실 구입가의 30%) |
지원 청구 길라잡이
제품별 사용가능일수(제품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)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1. 등록
환자등록
급여대상자(환자) 등록 신청 방법
신청접수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| 요양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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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팩스(신분증 사본을 첨부) | 요양기관에서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을 통해 등록 |
제출서류 |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| |
등록적용일 |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(신청)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|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|
※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
2. 절차
급여대상자(환자) 등록 신청 방법
구비서류 (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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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(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) | 다운로드 |
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(신청)서 | 다운로드 |
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(연속혈당측정용 전극) 1부 | 다운로드 |
요양비 지급 청구서(당뇨성 소모성 재료) 1부 | 다운로드 |
세금계산서 1부 (품명, 수량, 단가,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 | |
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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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(품목 등)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,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
2. 환급
환급
요양비 지급 위임(대리) 보험청구 서비스
요양비 지급 위임(대리) 보험청구 서비스는 바로잰 Fit 고객센터 080-850-5001로 연락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