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당뇨병 환자
-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: 1형당뇨병 환자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-
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- 혈중 씨펩타이드(C-peptide) 수치가 기저치 0.6ng/ml 이하, 경구포도당섭취자극(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) 후 1.8ng/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(C-peptide) 수치가 30μg/24hr미만인 경우
-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(DKA)의 병력이 있는 경우
-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(anti-GAD antibody)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
-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
-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
※ 단,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당뇨병 환자는 제외
기준금액 및 지급기준
제품별 사용가능일수(제품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)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지원대상자 |
일당 기준금액 |
1형당뇨병 환자 |
10,000원 |
※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.
-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: 구입 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 (30%금액 개인부담)
-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: 기준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 (30%금액 + 초과 분 개인부담)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중 낮은 금액의 100% 지원
지원금 계산 방법
1일 지원금액(1만원) x 처방일수 |
보험급여(70%) |
본인 부담금(30%) |
10,000원 x 90일 = 900,000원 |
630,000원 |
270,000원 |
- 예시)
- 기준금액 이내/초과 구입(90일 기준)
- 기준금액(90만원) 이내 구입 : 구매금액 900,000원 ▶︎ 실 구입가의 70% 630,000원 지원 ▶ ︎본인 부담금 270,000원
- 기준금액(90만원) 초과 구입 : 구매금액 1,000,000원(기준금액 90만원 대비 10만원 초과) ▶︎ 기준금액의 70% 630,000원 지원 ▶︎ 본인 부담금 370,000원
지원 청구 길라잡이
제품별 사용가능일수(제품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)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1. 등록
환자등록
- 대상자 확진: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
-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
급여대상자(환자) 등록 신청 방법
신청접수 |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|
요양기관 |
신청방법 |
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팩스(신분증 사본을 첨부) |
요양기관에서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을 통해 등록 |
제출서류 |
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|
등록적용일 |
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
공단에 접수(신청)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
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|
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|
※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
2. 절차
-
처방전 발행(의료기관) ▶︎ 요양비처방전 발급(등록된 급여대상자)
-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
-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
-
처방의사
- 급여대상 소모품 : 혈당 측정 검사지, 채혈침(란셋), 인슐린 주사기, 인슐린 주사바늘(펜니들)
- 소모성 재료 구입 시 주의사항 :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 구입
- 영수증 발급 시, 품명, 단위, 수량, 단가, 제조(수입) 또는 판매 업소명이 기재되어야 함
- 처방전에 의료진이 표기한 품목에 한하여 지급
-
요양비 청구(신청인) ▶︎ 공단
- 1형당뇨병: 내과·소아청소년과·가정의학과 전문의
-
처방기간: 1회 최대 100일 처방 (최초 처방의 경우 30일이내)
-
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(신청인) ▶︎ 공단등록 판매업소
- 당뇨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급관련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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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대상자(환자) 등록 신청 방법
구비서류 (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) |
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(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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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(신청)서 |
다운로드 |
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(연속혈당측정용 전극) 1부 |
다운로드 |
요양비 지급 청구서(당뇨성 소모성 재료) 1부 |
다운로드 |
세금계산서 1부 (품명, 수량, 단가,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 |
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
-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+세금계산서(공단부담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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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(품목 등)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,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
2. 환급
환급
- 요양비 지급▶︎ 공단
-
지급기준
- 급여대상 소모품 : 혈당 측정 검사지, 채혈침(란셋), 인슐린 주사기, 인슐린 주사바늘(펜니들)
- 소모성 재료 구입 시 주의사항 :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 구입
- 영수증 발급 시, 품명, 단위, 수량, 단가, 제조(수입) 또는 판매 업소명이 기재되어야 함
- 처방전에 의료진이 표기한 품목에 한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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